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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 표준운영절차 (SOP)

1
목적

본 표준운영절차(SOP)는 남일특수고무의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하여 임직원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실천하도록 업무 기준과 실행 절차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
적용범위

본 절차는 남일특수고무(주)의 전 임직원 및 윤리경영과 관련된 업무 수행 부서에 적용한다.

3
책임과 역할
  • 대표이사 : 윤리경영 체계 구축 및 총괄 관리
  • 인사총무팀 : 윤리교육 운영, 제보 접수 및 처리, 서약서 관리
  • 전 임직원 : 윤리강령 숙지 및 실천, 위반 시 보고 의무
4
윤리교육 운영
  • 교육 주기: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 실시
  • 교육 대상: 전 임직원
  • 교육 내용: 윤리강령 주요 항목, 위반 사례, 제보 방법, 이해충돌 방지 등
  • 교육 이수 확인: 출석부 및 교육이수 체크리스트 작성
5
윤리 서약서 관리
  • 신규 입사자 대상 윤리강령 서약서 징구
  • 기존 임직원 대상 연 1회 재서약
  • 인사총무팀이 서약서 원본 보관 및 전산관리
6
윤리위반 제보 및 조사
  • 제보 채널 운영: 익명 제보함, 이메일, 유선 등
  • 제보 접수 후 처리 절차:
  • 제보자 보호 원칙 및 보복 금지
    - 접수 → 사실 확인 → 조사위원회 구성 → 처리결과 통보
  • 중대한 위반 시 징계위원회 회부
7
윤리경영 평가 및 개선
  • 연 1회 윤리경영 활동 평가
  • 평가 항목: 교육 이수율, 제보 처리 건수, 인식도 조사 등
  • 개선사항 도출 및 실행계획 수립
8
문서관리
  • 본 SOP는 인사총무팀이 관리하며, 전 임직원에게 공지 및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.
  • 개정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

윤리강령

제정일자: 2025 년 1 월 1 일

남일특수고무 윤리강령

1
제 1 장 총칙
  • 제1조(목적) 본 윤리강령은 남일특수고무(주) 임직원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,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의 기반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적용범위) 본 윤리강령은 남일특수고무(주)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.
2
제 2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
  • 제3조(기본 윤리)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며, 법령과 사회적 윤리를 준수한다.
  • 제4조(공정한 직무수행) 부당한 지시, 특혜, 청탁, 금품 수수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한다.
  • 제5조(이해충돌 회피) 회사의 이익과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며,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.
  • 제6조(정보 보호 및 자산관리) 회사 정보 및 자산은 정당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며, 외부에 무단 유출하지 않는다.
  • 제7조(지적 재산권 보호) 회사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단 복제나 도용을 금지한다.
3
제 3 장 고객과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
  • 제8조(고객 존중과 만족)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,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신뢰를 확보한다.
  • 제9조(고객 정보 보호) 고객 정보를 보호하고,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.
  • 제10조(공정거래)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,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.
  • 제11조(부당요구 금지)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또는 향응 요구 행위를 금지한다.
  • 제12조(위조 부품 유통 금지) 위조 부품의 제조, 유통,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철저히 관리한다.
4
제 4 장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
  • 제13조(사회적 책임) 지역사회와의 상생, 사회적 약자 배려, 공익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.
  • 제14조(환경보호) 환경보호 법령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며,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에 앞장선다.
  • 제15조(수출 규제 준수)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 시 국내외 수출입 규제를 철저히 준수한다.
5
제 5 장 임직원 상호 간의 윤리
  • 제16조(인권 존중) 임직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, 차별, 괴롭힘, 비인도적 대우를 금지한다.
  • 제17조(공정한 평가와 기회 제공) 성별, 출신,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, 공정한 평가와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.
  • 제18조(안전보건)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,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.
  • 제19조(제보자 보호) 윤리 위반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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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장 윤리강령의 실행 및 교육
  • 제20조(교육과 실천)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이수하며, 일상 업무에서 윤리강령을 실천한다.
  • 제21조(위반 시 조치) 윤리강령 위반 시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부칙
  • 본 윤리강령은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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