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4조(차별 금지) 성별, 나이, 인종, 종교, 장애, 출신지역, 학력, 성적지향, 가족관계, 정치적 견해, 사회적 신분, 임신 및 출산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합니다.
- 제5조(근로조건 준수) 법정근로시간 및 임금 기준을 준수하며, 적정한 보수와 근무환경,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.
- 제6조(인도적 대우)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인도적으로 대하며,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괴롭힘과 비인도적 대우를 금지합니다.
- 제7조(결사의 자유)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,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.
- 제8조(강제노동 금지) 근로자의 자발적인 고용을 보장하며 신체적·정신적 구속에 의한 노동을 금지합니다.
- 제9조(아동노동 금지)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고, 18세 미만 연소자에게는 유해·위험업무를 배제합니다.
- 제10조(산업안전 보장)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유지하며, 정기점검과 예방조치를 시행합니다.
- 제11조(지역주민 인권 보호)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산,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으며, 강제이주 등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합니다.
- 제12조(고객 인권 보호) 제품 및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의 생명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