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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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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헌장

인권헌장

제정일자: 2025 년 1 월 1 일

남일특수고무 인권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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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
  • 제1조(목적) 본 인권헌장은 인권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, 인권침해를 예방하며,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당사는 UNGPs, UNGC, ILO 핵심협약 등 국제기준을 준수합니다.
  • 제2조(적용범위) 본 인권헌장은 당사에 소속된 전 임직원 및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.
  • 제3조(정의) 본 헌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① ‘인권’이란 국내 법령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의미합니다. ② ‘인권경영’이란 인권정책 수립, 점검, 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을 포함한 경영활동을 의미합니다. ③ ‘이해관계자’란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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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기본원칙
  • 제4조(차별 금지) 성별, 나이, 인종, 종교, 장애, 출신지역, 학력, 성적지향, 가족관계, 정치적 견해, 사회적 신분, 임신 및 출산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합니다.
  • 제5조(근로조건 준수) 법정근로시간 및 임금 기준을 준수하며, 적정한 보수와 근무환경,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.
  • 제6조(인도적 대우)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인도적으로 대하며,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괴롭힘과 비인도적 대우를 금지합니다.
  • 제7조(결사의 자유)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,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.
  • 제8조(강제노동 금지) 근로자의 자발적인 고용을 보장하며 신체적·정신적 구속에 의한 노동을 금지합니다.
  • 제9조(아동노동 금지)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고, 18세 미만 연소자에게는 유해·위험업무를 배제합니다.
  • 제10조(산업안전 보장)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유지하며, 정기점검과 예방조치를 시행합니다.
  • 제11조(지역주민 인권 보호)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산,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으며, 강제이주 등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합니다.
  • 제12조(고객 인권 보호) 제품 및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의 생명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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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시스템 구축
  • 제13조(인권교육)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.
  • 제14조(고충처리 및 신고 채널) 인권침해 및 관련 문제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내부 채널을 운영하며, 제보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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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인권침해 구제
  • 제15조(신고자 보호)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비밀로 보호되며, 불이익 금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.
  • 제16조(징계 및 보상)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,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며, 인권문화 확산 기여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합니다.
부칙
  • 본 헌장은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.

사고대응절차서

제정일자: 2025 년 1 월 1 일

남일특수고무 아동노동 방지 절차 및 내부 규정 (SOP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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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및 적용 범위
  • 본 절차는 남일특수고무(주)의 모든 고용 절차에서 아동노동을 예방하고, 국제노동기준 및 국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규정 및 실행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.
  • 이 절차는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, 파견직 등 모든 유형의 근로자 채용 과정에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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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준수 및 기본 원칙
  • 만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합니다.
  •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, 관련 법령(근로기준법 등)에서 정한 보호 조건을 엄격히 준수합니다.
  • 고용 계약 체결 전, 생년월일을 확인하여 아동 또는 연소자 여부를 판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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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또는 연소자 여부 확인 절차
  • 채용 시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여권 등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.
  • 연소자 여부가 확인된 경우, 법정 보호조건 하에서만 근로 가능하며, 채용 전 인사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.
  • 모든 채용서류는 최소 3년간 보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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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고용규정 내 금지 조항
  •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내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합니다:
  • 『본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만 15세 미만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, 연소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된 조건에서만 고용한다.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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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노동 방지를 위한 인식 교육
  • 교육명: 아동노동 방지 및 근로기준법 인식 교육
  • 교육대상: 인사담당자, 현장관리자, 신규 입사자
  • 교육주기: 연 1회 이상 (또는 정책 개정 시 수시 시행)
  • 교육내용: 아동노동 정의, 국내외 법규, 기업의 책임, 사례 중심 예방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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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적 연소자 고용 시 근로 조건 보장
  • 연소자 고용 시 근로시간, 휴식, 작업장 안전 등 법정 보호 기준을 준수합니다.
  • 유해·위험 작업에는 절대 배치하지 않으며, 별도 업무 배정 및 보호 감독을 실시합니다.
  • 아동 또는 연소자의 학업 병행을 고려하여 근무일정 조정 등의 합리적 편의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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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 운영 및 효과성 평가
  • 인사팀은 연 1회 이상 아동노동 방지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개정안을 마련합니다.
  • 고용 내역 감사, 교육 이수율, 채용문서 샘플 등을 기준으로 효과성을 평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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