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정일자: 2025 년 1 월 1 일
이 정책은 남일특수고무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, 정보보안 관련 내부 통제를 수립함으로써 회사의 자산 및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본 정책은 회사의 전 임직원, 외주 용역 인력, 협력사, 방문객 등 정보 접근 행위를 수행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.
기밀성(Confidentiality), 무결성(Integrity), 가용성(Availability)의 원칙에 따라 정보보안을 유지한다.
대표이사, 정보보안 관리자, 각 부서장, 일반 직원으로 구분하여 역할을 정의하고 책임을 명확히 한다.
출입통제, CCTV 운영, 네트워크 보안, 외부 저장장치 관리, 이메일 보안, 원격근무 보안 등
연 1회 이상 전사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며, 신입직원 교육 포함
정책 위반자는 징계, 손해배상 책임,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정책은 연 1회 이상 검토되며, 필요시 개정이 이루어진다.
제정일자: 2025 년 1 월 1 일
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,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정보보안 사고란 무단 접근, 정보 유출, 악성코드 감염,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정보자산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의미한다.
모든 사고 대응 내용은 사고 처리 보고서에 문서화하고, 최소 3년간 보관한다.